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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79]
호화사업자 우선 세무조사
수출중소기업은 조사지체

 

국세청은 지난달 22일 개인사업자 중 대규모 사업자 또는 호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부터 소득세 및 부가세 등 주요 세금에 대한 전면적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의적인 탈세범, 자료상,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등 세법 질서 문란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도 병행해 실시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조사대상은 무기장신고자, 세부담 불균형이 심한 고소득 자영업자,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신용카드·계산서 등 거래질서 문란자, 탈세혐의가 있는 호화·사치·과소비 관련분야 및 향락산업, 사채업자 등 음성·탈루소득자 등이다.

 

국세청은 다만 수출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수출 주력 중소기업, 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 물류·IT산업 등 생산적 중소서비스업, 창업 후 3년(지방에서 창업한 경우는 5년) 이하인 중소기업,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지방청장이 정한 향토음식점,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해 줄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소득·부가·양도·증여세 등 개인제세의 모든 세목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한 납세자의 모든 세금을 한번에 조사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사기간, 조사장소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제 371호 (2003. 8. 1)

 

 [조회: 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