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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법 다단계 업자 재활동 규제 강화
[연합뉴스 2006-12-27]
강남권 등 다단계 밀집지역 기획조사

 

앞으로 불법 다단계 판매 전력이 있는 사업자가 다른 업체를 인수하거나 신설하는 방법으로 다시 영업을 하는 행위가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또 내년초 강남이나 서초 등 다단계 업체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획조사가 실시된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단계관련 법령의 제.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내년중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법위반 전력이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신설해 위반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를 보완하고, 다단계 판매 관련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현재 임원의 재선임 금지 규정은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지배주주 등으로 확대해 법위반 사업자가 다시 영업을 하는 행위를 규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다단계 판매업 등록과 청약철회, 금지행위 등 다단계 판매자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내년 상반기중 고시로 제정,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내년초 강남과 서초 등 다단계 판매조직이 밀집한 지역의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다단계 업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운용하는 등 법 집행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후원수당의 법정지급총액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2년 법개정 당시 삭제됐다가 최근 논란을 빚은 후원수당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다시 도입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개정 방판법은 미성년자를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다단계 판매업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3년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제이유네트워크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여 5차례의 시정명령과 2차례의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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