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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650]
무허가건물 양도신고
[본회홈페이지]

질문일  2006-06-28     조회수  7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무허가건물 양도신고 
 

 

내용

2002년도 2월에 무허가건축물(상가)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

2004년도 4월에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발생됨

2005년도 5월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양도시점에도 무허가 건축물 있은 상태임)


질문

1.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무허가 건물이라서 토지만 등기되어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도 없을뿐더러 무허가건축물 확인원서도 발급받을 수없는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신고를 할 때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지요. 필요경비로 산입할 때 사

진이외에는 입증서류가 없는데, 사진만으로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건물은 없는것으로 보고 토지만 양도한 걸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7-05 
 
 

1. 무허가 건물의 신고여부

 

1)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당해 건물에 대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당해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기에 당연히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등본은 없기에 관할 시군구의 재산세 과세대장

상에 나온 자료 및 사실상 구조,용도 등을 고려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당해 건물을 신축할 당시 당연

히 건축설계도면등 건축관련 자료들을 확보하여 면적등을 산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하다며 측량에

의한 측정)

 

2. 무허가 건물의 자본적 지출

 

1) 자본적 지출도 당연히 실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에서 차감 가능합니다.

2) 다만, 자본적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단순히 사진만으로는 인정 받으실 수 없

습니다.

 

3. 무허가 건물의 미등기양도 여부

 

 비과세적용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과 일반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양도 시엔 미등기양도로

보아 중과세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배제가 있으니 추가 검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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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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