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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14]
새해 예산안 통과..163조3천500억원
[연합뉴스 2006-12-27]
1조3천500억 순삭감..사상최대 감액

 

국회는 27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총 163조3천5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일반회계+특별회계)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에 앞서 예산결산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일반회계(158조원)와 특별회계(6조7천억원)를 포함한 총 164조7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1조3천500억원 순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당초 158조원에서 1조4천600억원 감액된 156조5천400억원, 특별회계는 당초 6조7천억원 보다 1천100억원 증액된 6조8천100억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 원안(73조8천억원)보다 1조8천억원 줄어든 72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규모는 당초 238조5천억원 보다 3조1천억원 줄어든 235조4천억원으로 정해졌다.

  

예결특위는 여야간 논란이 돼온 남북협력기금 출연금(6천500억원)과 사회일자리 창출 예산(1조7천억원)을 각각 1천500억원 삭감하고 ▲담뱃값 미인상과 관련된 복지투자 1천5억원 ▲주한미군기지 이전 예산 1천980억원 ▲지방교부세 3천61억원 ▲예비비 3천억원 등 모두 2조7천억원을 감액했다.

  

예결특위는 삭감된 재원을 토대로 지역민원 사업과 관련한 각종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1천984억원 늘린 것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 857억원 ▲대단위 농업개발 30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300억원 ▲국제기구분담금 체납 조기해소 665억원 등 모두 1조4천억원을 증액했다.

  

예결특위는 이 같은 세출예산 삭감에 따라 8조7천억원으로 잡혀있던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를 7천억원 축소하고 151조6천억원으로 책정된 세입예산안을 8천186억원 감액했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안을 비롯해 ▲비과세.감면 일몰 연장 ▲공익사업용 수용 부동산 양도세 감면 ▲농.수협 예탁금 비과세 조치를 담은 정부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김애실(金愛實) 의원이 발의한 EITC 반대 법안과 같은 당 박계동(朴啓東) 의원이 발의한 택시 LPG(액화석유가스) 특소세 면세 관련 조세특례법 개정안 수정안은 모두 부결됐다. 
 
 

 [조회: 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