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부터 세무조사의 집행기능을 견제하고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사상담관실을 서울청과 중부청에 신설해 시범 운영한다.
조사상담관실은 지방청장 직속의 독립된 조직으로 만들었으며 서울청에 11명, 중부청에 7명의 직원들이 각각 배정됐다.
신설 조직은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국세청 조사조직에 대한 비노출로 초래되는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납세자들은 조사상담관실을 통해 세무조사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상담할 수 있고 조사상담관은 이를 지방청장에 보고해 시정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조사상담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사 연기, 조사장소 신청 접수, 중복조사 여부 검토와 조사 철회 조치,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승인 등의 기능을 갖게 된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과 관련해 조사공무원 또는 해당 조사과장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조사국장 등으로 구성된 과세쟁점심의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도 있다.
제 371호 (200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