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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948]
공시주택의 토지만 수용시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7-03     조회수  7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공시주택의 토지만 수용시
 
1. 항상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2. 김포에 소재하는 고시된 단독주택이 토개공에 금년 5월 수용되었습니다. 이 때 주택 부수토지만 5월중 수용(보상금받고)이 되고 건물은 향후 수용예정입니다.

3. 양도자는 1세대 2주택자로써 실가신고를 하고자 하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를 계산하고자 합니다.

4. 건물 및 토지를 포함한 주택전체가 수용되었다면 고시된 가액으로 안분하여 취득가를 계산할 수 있는데, 토지만 수용된 경우 토지에 대한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은요?

참고로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했으나 법규과에서 검토중이라는 회산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7-10

1. 본 사례의 환산취득가액

1) 일반적인 방법에 의하여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적용하셔야 합니다.
2) 환산취득가액 산식을 보면

 (부수토지)실제수용가액 * 취득당시기준시가(b)/  양도당시기준시가(a)

 #  a : 양도당시 개별주택가액중 토지분 기준시가
     = 양도당시 개별주택가액 *  양도당시 부수토지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 양도당시 부수토지및건물

기준시가

 # b : 취득당시토지기준시가
  
  (가) 개별주택가액 최초고시 후 취득한 경우

    b =  취득당시 개별주택가액 * 취득당시 부수토지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부수토지및건물기준시가합계

  (나) 개별주택가액 최초고시 전 취득한 경우

   b =  최초개별주택고시가액 * 취득당시 토지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 최초고시당시토지및건물기준시가합계

 # 위 산식의 분모에 있는 건물기준시가는 일반건물의 기준시가 계산방식 즉,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를 말합니다. (기준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잔가율 등)

 # 위 산식 a 에서 양도당시 토지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2006년 부터는 고시가 되지 아니하기에 현실적으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가액을 구분하여 줄것을 요청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기타 문제

서면질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신고를 하셔야 한다면 위 방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시고 국세청 답변 내용과 위 산식 내용이 다르다면 재 계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위 산식이 기존 법 내용에 근접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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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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