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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30]
'기업형' 면세유 불법유통조직 검거
[연합뉴스 2006-12-29]

 

수협 조합장을 끼고 급유소를 운영하면서 수년 간 100억원대의 어업용 면세유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킨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전국 주유소에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모 수협 전.현직 조합장 A(52)씨 형제와 석유판매업체 대표 B(43)씨 등 10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어선을 소유하면서 어업활동을 하지 않고 면세유 구입권만 팔아넘긴 '가짜 어민' C(65)씨 등 6명과 이들로부터 구입권을 사모은 D(52)씨 등 매집책 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1월 수협 직영 조건으로 면세유 급유소 설치 승인을 받고도 B씨가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체에 운영권을 넘겨 2005년 6월까지 2년 반 동안 저유소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와 직원 D씨 등은 어선을 소유하고도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ℓ당 250원의 '웃돈'을 얹어주고 면세유 구입권인 '출고지시서'를 사들여 면세유를 받은 뒤 대전과 충남, 전북 일대 28개 주유소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면세유 값이 시가의 30-40% 수준이라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준비했으며 ℓ당 500-600원의 마진을 남기고 총 650만ℓ(시가 100억원 상당)를 시중으로 유통시켜 30억-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저유소에서 출하된 면세유를 급유소에 정상 입고된 것으로 속이기 위해 운반책은 특정 장소에 전표를 놔둔 뒤 면세유를 빼돌리고 다른 직원이 이 전표를 회수하는 속칭 '차떼기' 수법을 사용한 뒤 수협에는 급유소에 면세유가 정상 입고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A씨 등은 급유소를 수협 직영으로 속이기 위해 B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을 수협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급유소를 운영토록 하는 한편 급유소 유량계기를 수동으로 조작하고 저장탱크 안에 눈속임용 파이프를 설치해 수협 중앙회 및 해양수산부 적발을 피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국세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주유소 업주들과 구입권 판매액이 경미한 어민 등은 불구속 입건하고 조합장 A씨 형제와 석유업체 대표 B씨의 신병 처리는 검찰 지휘를 받아 결정할 방침이다.

 

 

 [조회: 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