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3일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로소득공제율이 상향됨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4인가족 기준으로 월급여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2만3870원에서 1만7670원으로 25.9%가 감소하여 6200원의 세금을 덜 내도 된다.
또 150만 ~ 500만원(이상 4인가족 기준)의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이 2370~1만5830원이 줄어든다.
재경부에 따르면 간이세액표상의 공제율·공제한도는 각각 내년 이후의 근로소득세율(50%)과 근로소득세액공제율(55%) 및 세액공제한도(50만원)를 적용하게 된다.
이미 7월분 월급까지는 기존의 낮은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적용된 점을 감안, 8월부터 연말까지는 내년에 적용시킬 세율과 한도를 미리 적용한 뒤 연말정산 때 모자란 세금은 더 내게 하고 더 낸 세금은 돌려주기로 했다.
제 371호 (200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