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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초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연합뉴스 2006-12-29]
1월부터 대부업 전국 실태조사

 

정부가 내년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대부업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27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법무부장관, 행자부장관, 금융감독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검찰과 경찰, 행자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합동으로 내년 초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 1월에는 사전홍보와 피해사례를 수집,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2~3개월간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와 금감위는 1월부터 대부업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중 대부업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규제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는 검찰 및 경찰, 국세청 등과 함께 불법영업 행위와 탈세 등의 방지를 위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의 수립과 대부업 이용자 보호강화, 대부업 협회의 법정 기구화 등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대부업 정책의 총괄적인 심의.조정을 위해 '장관급 협의회'를 매 분기 개최하는 한편 재경부 차관보 주재로 검찰과 경찰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실무협의회 산하에는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수립 등 제도개선 ▲실태파악 및 상시관리 체계 ▲불법 사금융 단속 등 3개 핵심 과제별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세부 추진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와의 원활한 행정협의와 협력강화를 위해 시도별로 '대부업 유관기관 지방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서민보호 차원에서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고리채나 불법추심, 허위광고 등의 불법 행위는 엄정 단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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