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7-07 조회수 7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배우자이월과세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현행 소득세법 제97조 4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사안의 경우
1. 재산의 증여 당시에는 부부관계이었으나, 당해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 합의이혼을 하고 이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증여시점에서는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이나, 양도시점에는 부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이월과세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재산의 증여시점에서는이미 합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며, 증여일 이전에 수증자인 부인이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가압류한 상태에서 증여를 받은 후 합의이혼하였음을 첨언합니다.
2. 추가적인 질문으로, 증여시점에서 당해 증여재산이 기준시가에 의하든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하든 증여재산 공제액에 미달하여 증여세의 자진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7-12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이월과세의 적용
1) 부부인 상태에서 증여받은 부동산등을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시점에서 법률적 부부관계가 소멸되었다면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관련예규 : 서면4팀 2207. 2005.11.16 외 다수
3) 본 사례에서 증여원인 및 가압류 등의 기타 법률관계는 배우자이월과세 여부에는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2. 실가신고 또는 기준시가 신고 여부
1)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기에 수증자가 증여받은날을 취득시기로 판단합니다.
2) 증여 받은 날(취득일)로 부터 1년 내 양도하는 경우 또는 소득법 96조 2항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강제실가 대상)
3) 강제실가 대상인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 쌍방실가로 하되 본 사례의 경우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기에 증여받은 시점의 당해 부동산등의 상증법상 평가액을 취득실가로 의제하여 취득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과표미달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직접 신고한 평가가액이 없다 하더라도 상증법상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 공매 가액 등 포함) 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등을 취득실가로 의제하는 것입니다.
4) 강제실가대상이 아니라면 양도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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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