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개별 사업장 매출액에서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모든 사업장의 매출 합계액으로 전환해 간이과세의 혜택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7일 재경부에 의하면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어서 사업장이 여럿인 경우 전체 사업장 매출이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넘어도 개별사업장별 신고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현재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사업장 전체의 매출액으로 바꾸는 문제를 검토 중이다.
제 371호 (200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