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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시행
[연합뉴스 2007-1-2]
BPA 일부 지방세 면제 폐지..선박투자社 감면폭 확대

 

부산시는 올해부터 부산항만공사(BPA)에 대한 일부 지방세 면제혜택을 폐지하고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세 경감비율을 확대하는 등 '부산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는 2004년 1월부터 BPA에 대해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과 선박에 대해 모든 지방세를 면제해 왔으나 올해부터 2008년말까지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50%만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자치구.군이 부과하는 재산세도 면제혜택을 없애고 50%만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BPA는 연간 재산세 50억원과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30억원 등 80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하게 됐다.

  

당초 부산시는 BPA에 대해 3년간 도시계획세 등을 감면해 주기로 방침을 세웠으나 시의회 심의에서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됐다.

  

부산시는 또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세 경감비율을 종전 50%에서 올해부터는 70%로 확대했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해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선박투자회사를 유치하기 위해 등록세를 70% 경감해 주기로 한 데 대한 대응조처다.

  

부산시는 또 택시에 대한 등록세와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취득세를 각각 면제해 주고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설치된 '용달.택배간 전략적 제휴센터'를 통해 화물자동차를 택배용 차량으로 구조변경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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