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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세금 안내고 외국 나가려다 '무산'
[연합뉴스 2007-01-03]
서울행정법원 "재산 빼돌릴 우려있다"

 

수억원대 세금 체납자의 외국행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제지로 무산됐다.

 

2001년부터 이탈리아에서 각종 선글라스를 수입해온 무역상 김모(55)씨는 2001∼2003년 수입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다.

 

김씨가 이런 수법으로 챙긴 '뒷돈'은 5억3천여만원. 김씨는 이 돈의 일부를 외국환은행장의 승인도 받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로 빼돌리기까지 했다.

 

김씨의 관세 포탈 행위는 2005년 저가(低價) 수입금액 신고를 수상히 여긴 세관에 적발됐고, 김씨에게는 포탈한 5억3천만원대의 관세와 함께 1억1천만원의 가산금 등 6억여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김씨는 이후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자신이 하던 사업체는 이미 문을 닫아 직업도 재산도 없다는 게 이유였다. 실제 김씨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재산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재산이 없다던 그는 체납발생일 이후인 2005년 5월∼2006년 6월까지 1년4개월동안 관광 등의 목적으로 일본과 홍콩 등을 무려 19차례나 다녀왔다.

 

사업을 그만 둔 2004년 1월에는 미국의 한 은행으로 3천달러를 송금하기도 했다.

 

세관당국은 김씨의 이같은 행태를 확인한뒤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작년 7월 김씨에 대해 출금 조치를 취했다.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등 관세 등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김씨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는데도 국세 체납만을 이유로 출금금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김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가 별다른 직업과 소득이 없는데도 빈번하게 해외 출입을 반복하고 있고 해외로 미화를 송금하면서도 체납세액 중 일부도 납부한 적이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로 송금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기각 이유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출국시 자신이 은닉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의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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