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민들의 종부세 관련법 개정 청원과 관련, 해당 기관들은 부정적이거나 원칙적인 입장을 담은 회신을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15일 주민 1만9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에 대한 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 국회, 재정경제부, 국세청, 성남시의회 등 5개 기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회신 공문에서 '종부세법은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함으로써 세 부담의 공평성 제고, 부동산가격 안정, 지역 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양지하기 바란다'고 밝혀 사실상 청원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세청도 '세법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청원사항을 관련법령 개정 건의 때 참고하고 재경부에 전달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수준의 회신을 보내왔다.
국회 사무처와 시의회는 '해당 상임위원회 등에 통보해 처리하도록 했다'고만 밝히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에 따라 "조만간 힘있는 관련기관을 방문해 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