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업이 사업연도 중간에 법인세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 신고를 할 때 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작년에 낸 법인세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내는 법인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전자신고와 납부를 하면 되고 해당기간중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해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는 법인은 내년부터 전자신고가 가능해진다.
중간예납 신고ㆍ납부기한은 8월 말까지이나 올해는 8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9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중간예납세액을 과소신고 납부한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 즉시 전산으로 검색해 연 10.95%의 가산세를 포함한 과소납부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제 371호 (200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