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8-03 조회수 9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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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함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내용
파주시 운정지구내 (답)3,440평을 2003. 02. 17자에 "부"로부터 증여받아 2005. 12. 19자에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므로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입니다. "부"는 평생을 농지인근에서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자"도 농업에 농사하므로 증여당시 증여세는 100%감면받았습니다.
2) 문제점
양도할때는 수용가액이며, 취득할때는 개별공시지가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등을 산출한바, 수용가액의 40%가 세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3) 관련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 증여일현재 상증법제60조~ 제 66조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상증법 제60조제2항 : 대통령으로 정하는 감정가액
ⓒ 상증법제50조:공신력있는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액을 평균하여 평가할수 있다.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 평가기준일로 부터 3개월이내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제2목 :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날
ⓕ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3항제2호 : 신빙성이 있는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균액
4) 가능여부
공공용지로 수용된 토지가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에 해당되어, 증여취득할때 보충적평가 방법인 개별공시지가 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2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소급평가액을 평균하여 취득가액으로 경정청구할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자 임채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8-04
취득실가 : 의제취득일 이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 수용된 때로서 실가과세 대상인 경우
질문의 요지는,
1) 내용
A시 B지구 내(畓)3,440평을 2003. 2.17에 "父"로부터 증여받아 2005.12.19에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었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임.
"父"는 평생을 농지인근에서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子" 역시 농업인으로 증여세를 100%감면받았음.
2) 문제점
양도가액은 수용보상가액이며, 취득할 때는 증여재산평가액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토지분 기준시가)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산출한바, 수용가액의 40% 상당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였음.
위 경우,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소급감정하여 소급감정평가평균액으로 한 취득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드리면, 원론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등기일 前後 3월 이내의 시가(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산술감정평균평가액, 매매사례가, 수용보상가, 경락공매가 포함)가 아닌 경우는 그 가액을 증여재산평가액으로 할 수 없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 제2호에도 공히 양도일 또는 취득일 前後 3월 이내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의 감정평균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2003. 2.17.에 증여받은 재산(부동산)의 2005.12.19.양도행위가 실가과세 대상이므로 그 취득실가는 증여등기접수일(2003. 2.17.)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여야 하지만, 원론적으로 소급감정평균가액을 증여재산평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앞서 선행되어야만 하는 당초 증여세결정결의 내용을 경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역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도자에게 소급감정평균가액(감정평가서 작성기준일)이 증여등기접수일 前後 3월 이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결정이 불가하므로 취득실가 역시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없다고 설득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소급감정가액을 취득실가액으로 인정여부>
감정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86.12.18.과 1990.3.2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87.7.2.과 1991.3.5.위 토지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2000.7.19. (주)○○○에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 ○○○에 소급감정 의뢰하여 평가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제시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훨씬 지나서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쌍방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3중3162, 2004.05.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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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