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의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신청이 만료됐으나 전체 금액의 45%인 582억원 정도를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됐다.
3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2일 환급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환급액 1천267억원(3천300만명) 가운데 685억원(1천700만명) 정도만 신청이 접수됐다.
3일 오전 뒤늦게 환급신청을 하려는 전화가 공단본부에 빗발쳤으며 시민들은 더 이상 환급신청을 받지 않는 데 대해 항의하고 심지어 욕설을 하기도 했다.
시민 강모씨는 "환급신청 홈페이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기간이 지났다고 분담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통장에는 잔고가 몇 백원 남은채 수년이 지나도 은행돈이 되지 않는데 정부는 환급기간을 정해 수백억원을 챙겨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공단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환급 대상에게 개별통지를 하지 않고 '알아서 찾아가라'고 한 뒤 기한이 지났다고 국고에 귀속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이달 말까지 원고인단을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2003년 2월 "분담금 환급시한을 2002년 1월1일부터 1년으로 정하고 개별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재판 중 환급시한이 4년 연장되면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공단측은 "3천300만명에게 개별 통지를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5년간 TV와 신문, 반상회보, 이동통신사 고지서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했으나 환급액수가 적다보니 호응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공단 관계자는 "법률에는 미환급금을 공단에 귀속토록 명시돼 있지만 국회,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안전부담금은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자동차 신규등록 및 정기검사 때 선납으로 징수됐으나 2001년 12월31일 제도 자체가 폐지돼 공단은 이미 낸 분담금 중 기간이 미경과한 잔액을 신청자에게 환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