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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기업에도 토지사용세 징수
[연합뉴스 2007-01-04]
토지사용세 3배로 인상

    

올해부터 외국기업들도 토지사용세를 매년 한차례 내야한다.

  

중국 국무원은 '토지사용세 잠행조례'를 개정,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발표했다.

  

이 조례는 중국의 국내 기업들이 매년 한차례 내는 토지사용세를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으로 확대하고 토지사용세를 3배로 올린 것이 주 내용이다.

  

지금까지 외국기업들은 중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지을때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한차례 토지매입(토지사용료)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끝났으나 앞으로는 매년 토지사용세를 내야한다.

  

토지사용세는 대도시의 경우 1㎡당 0.5-10위안이었으나 올해부터 1.5-30위안으로 대폭 상향됐다. 중소도시는 0.4-8위안에서 1.2-24위안으로, 소도시는 0.3-6위안에서 0.9-18위안으로 조정됐다. 현급 지방이나 공업구 등은 0.2-4위안에서 0.6-12위안으로 조정됐다.

  

토지사용세 부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토지 사용면적에 따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토지사용세를 이같이 상향 조정하고 대상 범위를 외상투자 및 외국기업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건설용지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하지만 국가기관, 인민단체, 군대가 사용하는 토지나 국가재정부문의 사업용 토지, 종교, 공원, 유적지, 도로, 녹화지대 등을 위한 공용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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