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과는 2일 상속세를 감면받게 해주겠다며 사례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세무사 문모(4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3월 지인 소개로 알게된 정모(53.여)씨로부터 '상속세를 감면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A세무서의 아는 세무공무원들에게 로비해 세금을 깎아주겠다"며 청탁 알선료 등 명목으로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5억5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04년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현재 세무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인 문씨는 정씨와 상속세 납부업무에 대한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격 없이 세무대리 업무를 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문씨가 실제로 세무공무원들에게 돈을 건넸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