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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016]
거래내역을 종합해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 가려야

 

최근 심판원에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일지라도 실물거래가 발생했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2006서2267, 2006. 12. 20>

A씨는 방송용 프로그램의 녹음, 편집, 제작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 3월부터 2002년 11월 기간에 B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A씨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A씨에게 2002년 1기·2기 부가가치세 총 938만7900원을 고지했다.

A씨는 사무실에 설치된 스튜디오에서 국내 녹음,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며 국외제작물은 외국에서 프로그램을 수입하여 번역, 편집, 녹음,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서 B회사와 B회사의 계열사에 일일이 보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A씨는 “B회사와의 거래는 전체 매출액의 약 46%이며 구입한 테이프는 모두 매출에 사용했다”며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했다.

이에 처분청은 “A씨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B회사는 2004년 6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통장출금내역만으로 출금된 현금이 B회사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물품이 존재하고 매출처가 확실하다는 사실만으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씨는 B회사와 테이프를 거래하면서 현금거래 조건인 관계로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금일보와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에 기재한 후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된다”면서 “A씨는 B로부터 구입한 테이프를 원재료로 하여 방송용 테이프를 제작해 B와 B계열사 17곳에 이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세무사신문 제452호(200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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