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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442]
“재건축분양권도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타당”

 

최근 국세심판원에서는 재건축으로 받은 분양권도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해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국심 2006서3445, 2006. 12. 22)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84년 10월 아파트를 취득해 보유하다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으로 2002년 3월에 아파트를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입주권을 취득했다.

이후 A씨는 2005년 3월 분양권을 9억4000만원에 양도하고 2005년 5월 보유기간중 발생한 차익에 대해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고 분양권 취득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했다. 이에 A씨는 2006년 7월 분양권양도차익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해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토지 및 건물이 양도되는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할 수 있고 분양권양도차익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중 1세대1주택으로 의제되는 입주권 양도에 대해 1주택 비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주권을 종전 주택의 연속으로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분양권을 1주택으로 의제하는 경우 분양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이를 고가주택으로 판단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분양권의 양도차익에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52호(2007. 1. 2)

 [조회: 4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