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사(여행사)는 항공권을 판매 대행하는 법인으로 판매실적에 따라 항공사로부터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조건은 당사가 판매비율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사전에 약정한 취급고 달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취급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기준 미달시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함)
예를 들어 당사 전체 항공권 판매량 중에서 특정항공사의 항공권 판매비율이 00%를 초과할 경우 해당 항공사 항공권 판매액의 대비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사전 합의한 목표 취급고 초과 판매시 초과 달성율에 따라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항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인센티브가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요.
[답 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여행사가 항공사와의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수탁판매하면서 항공사별 항공권 판매비율, 판매목표 초과달성율에 따라 약정된 일정 수수료외에 추가로 받는 수수료(인센티브)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세무사신문 제452호(2007.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