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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2662]
맞벌이부부 등의 의료비 소득공제 가능여부(재경부 민원질의회신, 2006.12.14.)

 

[질 의]
저는 맞벌이를 하는 회사원인데 제 소득금액이 당연히 100만원을 초과하여 저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 제가 남편(연간 소득금액 4000만원 정도)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제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2. 또한 함께 살고있는 저의 아들도 직장에 다니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데 아들 수술비를 저와 아들이 각각 500만원씩 각자 카드로 지출하였을 때 저와 저의 아들이 의료비 공제를 각각 500만원씩 받을 수 있는지요 


3.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국세청 예규 서면1팀-1562호(2006.11.17)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답 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기본 공제대상자의 연령이나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귀 사례와 같이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 예규(소득세제과-649, 2006. 10. 25)는 관련질의와 같이 다른 자(예: 父)로부터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부양가족을 위해 다른 일방(예 : 母)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무사신문 제452호(2007. 1. 2)

 [조회: 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