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갑 회사는 직원들과 사이에 퇴직 후 3년까지 제조기술과 관련된 정보 및 갑 회사에서 직무상 지득한 영업비밀을 활용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동종의 조직에 근무할 수 없기로 하는 내용의 회사기밀보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 회사에서 퇴직한 병, 정이 갑 회사에 동종의 을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의 제품과 동종의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갑 회사는 병·정을 상대로 ‘부정경업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병·정은 갑 회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앞으로 더 이상 갑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을 회사는 위와 같은 합의 후에도 여전히 같은 종류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어 갑 회사는 병·정에게 위 합의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합의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자한 헌법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요.
[답 변]
퇴직사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회사와의 사이에 침해행위 중지 및 위반 시의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서의 해석상 퇴직사원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함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규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회사가 다이아몬드공구의 제조공정에 있어서 일반적 지식 또는 기능이라고 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상의 비밀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비밀정보는 일종의 객관화된 지적재산이므로, 퇴직사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회사와의 사이에 침해행위 중지 및 위반시 손해배상약정금을 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서의 내용을 회사의 영업비밀을 지득하는 입장에 있었던 사원들에게 퇴직 후 비밀유지의무 내지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규정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822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갑 회사는 병, 정 및 을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약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하급심 판결에 의하면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전직금지약정은 일종의 경업금지약정으로서, 그 체결된 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 위반으로 볼 수 없고, 경업금지약정의 목적이 피용자로 하여금 퇴사 후 그가 취직 중 알게 된 판매 방법 등에 관한 정보 및 고객 명단 등을 이용해 동종의 영업 분야에서 일하거나 다른 경쟁 판매회사 등에 취업함으로써 그가 소속했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 금지기간이 1년으로서 그 피용자에게 과도한 제약이 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약정을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7. 6. 17. 자 97카합758 결정 참조).
여기서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 준수의무기간으로 1년이 적절하다고 하는 이유로서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 등의 존속기간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경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그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며 경쟁의 제한에 의한 부당한 독점상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0. 6. 7. 자 2000카합95 결정).
- 장재호 변호사
세무사신문 제452호(2007.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