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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041]
[노무상담] 고용유지 지원금(휴업수당 지원금)에 대하여

 

[질 의]
관련업계의 불황으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경영난으로 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지고, 작업물량이 없어 휴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 기금에서 어려운 회사에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또한 어떠한 경우에 휴업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변] 
1.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 휴직, 훈련, 인력재배치, 교대제전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수당) 및 훈련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여기에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란 ①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이하‘기준월’)의 말일 재고량을 기준으로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②기준월의 생산량이 직전 월, 직전 3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해 10% 이상 감소한 경우


③기준월의 매출액이 직전 월, 직전 3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10% 이상 감소한 경우


④기준월의 재고량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월의 매출액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⑤일부 부서의 폐지,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 규모의 축소 조정을 행한 경우


⑥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 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⑦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 60% 이상이 당해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인 경우


⑧당해 업종, 지역 경제상황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지원센터가 인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전에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그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계획 변경시 사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휴업을 하는 경우는 역월상 1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휴업규모율이 1/15을 초과하는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일 2시간 미만의 휴업은 휴업연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당해 사업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휴업한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5. 휴직의 경우는 고용유지 조치 대상자에게 1월 이상의 유·무급휴직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복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6. 지원금은 휴업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하고, 휴직은 유급휴직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하며, 무급휴직의 경우 1인당 월 20만원이 지원됩니다.


7. 지원금의 상한액은 근로자 1인당 1일 4만원(2006년 기준)이고, 지원기간은 총 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되며, 둘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하는 날은 1일로 산정하고, 지원기간 중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정리해고, 명예퇴직 등 고용조정)시키는 경우는 지원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452호(2007. 1. 2)

 [조회: 1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