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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블루스' 징계에 회부됐으나..
[연합뉴스 2007-01-10]

 

관가의 비리를 들춰내 파문을 일으킨 『과천 블루스』 저자가 공무원법상 징계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과천 블루스』를 쓴 이경호 전 서기관의 측근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이 전 서기관의 저작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다음날인 지난달 29일자로 이 서기관을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측근은 "산자부 관계자가 이 전 서기관에게 퇴직 전 행위이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계위원회 회부를 알리는 서류를 보내왔다"며 "이 전 서기관은 징계를 우려한 부담때문에 연락이 잘 닫지 않고 있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산자부는 책의 내용이 상당 부분 '전언'에 의존해 다른 부처의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명예훼손 가능성과 함께 공무원 품위손상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징계회부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명목상의 징계회부와 달리, 실제 이 전 서기관이 공무원법상 징계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전 서기관의 책 내용에 대해 징계 외에 마땅한 제재수단을 찾기 어려워 산자부가 일단 징계회부 조치를 취했으나 이미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징계위원회에서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 전 서기관을 징계에 회부하기는 했으나 이로 인해 퇴직이 늦춰지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전 서기관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받을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책의 내용이 알려진 뒤 건설교통부가 이 전 서기관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아직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산자부 무역위원회에 근무하던 이 전 서기관은 지난해 말 정년 퇴직을 사흘 앞두고 관계부처 공무원에 의한 신도시 정보유출과 무리한 국민연금 실시의 이면 등을 폭로한 『과천 블루스』를 출간, 관가에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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