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8-21 조회수 9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실관계>
1.토지취득일:2004.12.31(전)
2.환지예정지지정일: 2005.11.28(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3종일반주거지역,등기부상:전)
3. 양도일:2006.7.31(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
상기와 같은 경우 실가또는 기준시가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8-24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의 내용의 검토
1) 양도하는 토지의 재촌자경여부가 명확치 않아 기간기준(사업용 사용)등을 고려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 당해 토지는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에 있으나 어느 시점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는지가 명확치가 아니합니다.
3) 취득 원인이 상속에 의한 취득인지 아니면 일반 매매등에 의한 취득인지 여부가 불확실 합니다만, 아래 답변에서는 일반 매매등에 의한 취득인 것으로 추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본 사례의 접근
본 사례의 토지가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합니다. 그 요건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간 기준의 검토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3년 미만보유한 경우로서 2년이상 또는 보유기간의 80%이상 되는 기간을 사업용에 이용한 경우. 다만, 법에 의한 환지예정지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토지에 대하여 사용등의 제한이 있는 경우로 보아 환지예정지공고일 이후부터 양도일 까지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개인적 의견을 제시함.
(2) 재촌 자경 여부
일정기간 동안 당해 토지가 있는 지역 또는 그 연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재촌자경을 하여야 함.
(3) 지역기준
당해 토지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물론 예외는 있으나 본 사례에서는 당해 예외가 적용될 여지는 없음)
3. 답변
1) 당해 토지가 위 2에 의하여 사업용토지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투기지역 여부등(소득법 96조 제2항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만 기준시
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만약 위 2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소득법 104조의 2 제2항의 예외 규정들을 검토하여 기준시가 신고가능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
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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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