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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동북지구 기업 97년말 이전 체납세금 탕감
[연합뉴스 2007-01-10]

 

중국 정부가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성 등 동북지역에 소재한 기업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지난 97년 12월31일 이전에 미납한 세금을 탕감해주는 조치를 최근 하달했다고 중국 현지언론이 9일 보도했다.

  

국무원의 비준에 따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하달한 '동북노공업기지체납세금문제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기업 구조조정과 고용승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외자기업 등은 올해 3월31일까지 신청서를 관할 세무당국에 제출하면 97년 12월31일 이전에 미납한 세금을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국가에서 구조조정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기업도 미납 세금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법률이나 정책에 따라 문을 닫은 기업이나 4년 연속 생산실적이 없는 기업 등도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세금을 탈루하거나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전력이 있는 기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국무원이 2004년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다롄(大連)시 등에 대해 증치세(增値稅.부가가치세) 감면 범위를 확정하고 기업소득세 우대조치를 실시한 것과 함께 동북노공업기지를 진흥시키려는 목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이들 지역에 부여한 대표적 특혜 조치로 꼽히고 있다.

  

김윤곤(金允坤.조선족) 랴오닝성 재정청 부청장은 "이번 조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아주 유리하다"며 "중앙 정부의 통지가 접수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세무당국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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