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688]
민간아파트 원가공개 9월 시행
[연합뉴스 2007-01-12]
채권입찰제.전매제한 민간택지까지

투기지역 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

민간 분양가격 20%가량 인하 전망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공공아파트에만 실시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오는 9월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택지에만 실시하고 있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로 확대하되 채권매입액 상한액은 주변시세의 90% 수준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고, 신규 대출에 이어 투기지역의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1인당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근태 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민간택지에 있는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지방에 대해서는 미분양 물량 증가, 건설경기 위축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도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 충남 천안 등 9개 시.군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택지비, 직.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신비 등 7개 항목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토록 하고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는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분양가를 공공택지와 같이 '택지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공공택지에만 실시하고 있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채권매입상한액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다만 채권매입 상한액은 주변 시세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되 과도한 시세 차익을 방지하면서 주변의 집값을 상승시키지 않도록 절충점을 선택하기로 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채권상한액 하향 조정 등을 통해 민간택지의 분양가가 지역과 사업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20% 내외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채권입찰제 상한액 하향 조정과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른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 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25.7평 이하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10년으로, 25.7평 초과는 7년으로 조정하고 수도권의 민간택지는 25.7평 이하와 초과의 전매제한 기간을 각각 7년과 5년으로 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매제한 기간은 25.7평 이하가 10년, 25.7평 초과는 5년이다.

 

당정은 지방의 전매제한 기간 확대는 앞으로 분양가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 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를 개편할 때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를 도입하는 한편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가점제는 애초 예정했던 내년 하반기에서 올해 9월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투기지역 내에서 이미 아파트 담보대출을 2건 이상받고 있는 대출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되 최초로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겨서 보상하고 개발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현금.채권 대신 관련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조회: 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