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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기부 활성화 법안 논의 시작
[연합뉴스 2007-01-12]

 

예술품을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기부하는 개인과 법인에 감세 혜택을 주는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이 새해들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미술관 및 박물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개정안의 골자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박물관과 미술관에 기부한 돈이나 미술품, 문화재 등은 그 가액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해 필요 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

 

미술계에서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미술시장으로 몰릴 것이라며 환영하지만 미술품의 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필요성과 탈세 창구로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법안이다.

 

토론회에는 김홍남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이 '박물관 기부문화의 현황과 과제'를 기조발제하고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 이현숙 한국화랑협회 회장, 미술가 임옥상씨, 전보삼 한국사립박물관협회 회장, 이명옥 한국사립미술관협회 부회장,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홍남 관장은 11일 공개된 발제문에서 "정부차원에서 기부금 모집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면 박물관 스스로도 합리적으로 기부금을 운영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화나 골동품은 장식이나 환경미화를 목적으로 사무실이나 복도 등 공공 장소에 상시 배치하는 것이 아닌 경우 현재는 비업무용 자산인데 이를 업무용 자산으로 전환하면 기업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윤 의원은 미술품 기부에 감세제도를 도입하려면 "작품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신용을 평가해주는 공적인 시스템이나 기구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1천만원 이상의 미술품에 대해서는 국세청같은 기관에서 감정가격을 인증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화랑협회 이현숙 회장은 "미술품은 단순한 사치품이나 소비재가 아니라 결국은 상속, 증여를 거쳐 공공으로 귀결돼 보다 많은 이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재"라며 "미술품 소장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방식"이라고 환영했다.

 

임옥상씨는 나아가 "개인의 문화예술관련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역시 시급하게 도입해야한다"며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기관을 통하지 않더라도 공공성을 띤 것으로 확인된다면 모든 기부에 혜택을 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입법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 측은 세제 혜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미리 공개한 축사를 통해 "정부의 재정, 세제 지원도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무엇보다 문화수요 저변확대, 특히 유료 관람객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양질의 다양한 문화예술을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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