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다음달 중순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19일까지 처인구를 시작으로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기흥구, 다음달 2-16일 수지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인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시는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경찰.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