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이 병의원, 입시학원 등 소득 탈루혐의가 짙은 고소득 면세사업자 500여명에 대해 중점 관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광주국세청은 "오는 31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마감을 앞두고 부가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 중 중점관리가 필요한 533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북 지역 신고 대상자는 6만명으로,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매출액 등을 기록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들 신고 대상자중 의료업 414명, 학원업 99명, 기타 20명 등 개별관리 대상자와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역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조기에 검증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 자영업자 중 비보험 수입비율이나 현금결제율이 높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안과, 고액 입시학원 등의 세원 양성화를 위해 수입액 신고 누락여부를 정밀 점검하겠다"며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