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31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마감을 앞두고 부가세를 면제 받는 개인사업자중 병.의원과 학원, 연예인 등 5천976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작년 매출액 등을 기록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성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이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신고 대상자중 의료업 4천463명, 학원업 1천343명, 연예인 43명, 기타 127명 등 개별관리 대상자와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역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조기에 검증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자는 전체 개인 면세사업자 107만명중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대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연예인, 상품권 판매업자 등 50만명이다.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드러나 신고없이 자료에 의해 결정되는 보험모집인,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 소매업자 등 나머지 57만명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중 비보험 수입비율이나 현금결제율이 높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안과, 한의원, 고액입시 학원 등의 세원 양성화는 아직 미흡한 실정인 만큼 수입액 신고 누락여부를 정밀 점검하고 보험비율이 높은 내.외과도 규모가 크면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