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8-28 조회수 86
질문자 000 세무사
제목 1세대 3주택 중과여부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3주택중과세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일반주택보유상태에서 2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3주택인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고자하는 경우
A주택 : 2001.7월 매매로 취득
B주택 : 2005.6월 상속으로 취득
C주택 : 2005.6월 상속으로 취득
피상속인 및 상속인(양도자)은 B주택에서 거주했고 현재 거주상태임
여기에서 2006.9월 주택 양도시
1. A주택인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및 중과세 적용여부?
2. B주택 양도시 주택수및 중과세여부?
3. C주택 양도시 주택수및 중과세여부?
감사합니다.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8-30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상속주택의 판단
(1) 상속주택이란
1) 소득세법상 상속주택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없으나 소득령 제155조 2항 및 3항 내용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으로 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여러채인 경우에는 소득령 제155조 2항에 의하여 우선순위의 것 한채만 세법상 상속주택으로 보고 있고, 공동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제3항에 의하여 1인에게만 세법상 상속주택 소유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상속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국세청 예규에 불구하고 심판례에서는 세법상 상속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판원의 심판례가 세법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 주택수 판단
1) 1세대 1주택비과세에서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고 있으나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실가과세 판단시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2) 주택수 판단에 있어서는 소득령167조의 3 제3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3) 중과세 적용여부
세법상 상속주택은 소득령 167조의 3 제1항 7호에 의거 상속개시후 5년내의 상속주택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2. 본 사례의 접근 (모든 주택이 수도권내에 있는 것으로 가정)
(1) A주택인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및 중과세 적용여부?
상속받은 주택 또한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며 일반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입니다.
(2) B주택 양도시 주택수및 중과세여부?
세법상 B주택이 상속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수에는 포함되나 중과세 적용 대상엔 해당되지 않습니다(5년내 처분)
(3) C주택 양도시 주택수및 중과세여부?
주택수에는 포함되나, 세법상 B주택이 상속주택인 경우에는 C주택은 일반주택과 지위를 같이하여 중과세가 됩니다.
3. 기타 사항
먼저 B주택과 C주택중 세법상 상속주택을 판단하시고 상속주택으로 판단된 주택을 가장 먼저 처분하는 것이 절세 할 수 있는 길이니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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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