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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8-31     조회수  8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8년 자경농지 
 

안녕하십니까?

8년 자경농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사실관계

1. 1970년대  아버지가 취득하여 재촌, 자경함.

2. 1999년 아버지 사망과 함께 상속

3. 2003년까지 재촌, 자경함.

4. 2004년에 비인접시군으로 이사함.

이러한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관련예규(재일 46300-2158.1995.8.25)을 보면 취득당시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고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하면 8년이 넘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는데 위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김영인(kimyeagle)      답변일   2006-09-01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촌자경 여부

1)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며 양도당시 감면 대상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이미 8년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감면대상인 것입니다. (재일46014-233,1997.2.4 등)

2) 추가적으로 2006.2.9 개정된 조특령 66조 11항을 보면 <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다만, 2006.2.9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개정 내용에 불구하고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읕 통산할 수 있도록 부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 본 사례의 경우

1)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과 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을 통산하면 8년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양도당시 재촌하지 아닌 한다 하더라도 2008.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적으로 본 사례의 농지는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등으로서 2009.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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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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