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 다른 형태의 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를 받는 대출 상품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구본성 연구위원은 14일 '가계의 합리적 선택과 가계금융 규제' 보고서를 통해 "주택금융에 대한 부채를 규제하더라도 주택금융 이외의 방식을 통한 대출이나 여신 용도를 확인하지 않은 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상품에 국한된 규제 방식은 다른 대출 상품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약화될 수도 있다"며 "반대로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낮은 가계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 차입 한도가 지나치게 축소될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구 연구위원은 "가계는 상환 가능한 부채 규모를 유지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정 대출 상품에 국한된 규제 방식보다는 규제가 필요한 대출 상품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이외에 개인별 소득 또는 자산 특성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자기선택(self-selection) 권한을 금융회사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자본 비용이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금융 등 가계금융의 확대는 주택 구매 비용의 상승에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택 구매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공공 주택 기능도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