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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리내면 10% 깎아 드려요"
[연합뉴스 2007-01-16]

 

서울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이달 중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10%의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준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서울시에 등록된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의 경우 현재 자동차세 5%를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요일제 참여 차량이 선납할 경우 최고 14.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이 선납하는 경우에는 우선 선납으로 10%를 공제받은 후 남은 90%에 대해 5%를 추가로 공제받기 때문에 최고 14.5%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요일제에 참여하는 2006년식 쏘나타 1천998cc의 경우 원래는 자동차세 51만9천480원을 2회로 나눠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지만, 선납을 택할 경우 7만5천330원이 감면된 44만4천150원만 납부하면 된다.

 

요일제에 참여하는 2006년식 그랜저 3천cc의 경우 원래 84만9천990원을 내야 하지만 선납할 경우 12만3천250원을 감면받아 72만6천740원만 내면 된다.

 

선납을 원하는 시민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세무과를 방문, 직접 선납고지서를 받거나 전화로 신청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은 후 금융기관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또 인터넷을 통해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 바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이전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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