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9-06 조회수 7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취득가액 환산방법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는 1986.1.8일 시멘트 벽돌조 52.58 ㎡로 등기및 등록되어 있으나 2006.03.0.일 SH공사에서 작성한 손실보상액명세서에는 주택 시멘트 벽돌조 85.35㎡, 31,000,000원, 창고 14.63㎡ 1,230,000원, 기타 보일러실 200,000원, 장독대 150,000원, 자가수도 1,200,000원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지장물에 대한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
1. 주택및 창고의 증축시기와 면적을 확인할 수 없으나 건물소유주의 진술에 의하여 만 확인가능합니다.
2. 기타보일러실, 장독대, 자가수도등의 취득가액 환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주택의 부속물로 보아 포함하여 환산하면되는 지요)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답변자 임채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9-08
환산취득가액 : 수용보상 내역별 양도가액이 있는 경우 그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
질문의 요지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는 1986.1.8. 시멘트벽돌조 52.58 ㎡로 등기 및 등재되어 있으나 2006.03.09.일 SH공사에서 작성한 손실보상액명세서에는 주택 시멘트벽돌조 85.35㎡(31백만원), 창고 14.63㎡(123만원), 기타 보일러실 20만원, 장독대 15만원, 자가수도 120만원으로 기재된 경우, 양도차익계산시 지장물에 대한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
1. 주택 및 창고의 증축시기와 면적을 확인할 수 없으나 건물소유주의 진술에 의하여만 확인 가능함
2. 기타 보일러실, 장독대, 자가수도 등의 취득가액 환산은 어떻게 하는지?(주택의 부속물로 보아 포함하여 환산하면되는지)
답변드리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에서도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거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내용 중의 주택 85.35㎡와 창고14.63㎡ 및 보일러실 해당면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되며, 공부상의 면적과 사실상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는 사실상의 확인된 면적을 양도 또는 취득면적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옳습니다. 다만, 그 취득시기는 공부상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는 양도자 또는 과세관청이 확인한 바에 따름이 옳을 것입니다.
아울러, 위 양도자산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양도자 스스로 실가선택 신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 이후인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괄호 속에서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96조 제2항 각호(제6호 제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포함되는 때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한 경우는 반드시 동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3%의 개산공제만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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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