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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확대방안 문답풀이
[연합뉴스 2007-01-16]


앞으로 3년 동안 해외 펀드 투자를 통해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이미 해외 펀드에 가입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또 투자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해외 부동산 한도도 개인당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늘어난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해외투자 확대 방안의 이같은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 해외 펀드 양도차익 비과세란 무슨 뜻인가
  

▲ 지금은 중국.인도 등 해외 자산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 펀드에 가입한 경우 펀드 운영 종료나 환매 등으로 돌려 받은 투자액이 투자원금보다 많으면 그 차익의 15%를 소득세로 원천 징수한다. 반면 국내주식의 경우 양도 차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그동안 계속 문제가 지적돼왔다.

  

앞으로 3년 동안은 해외주식투자를 통해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을 바꿔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언제부터 적용되나.

  

▲ 정부가 발표한 추진 일정에 따르면 펀드 해외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조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거쳐 1.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 이미 해외 펀드에 가입한 사람도 비과세 혜택받을 수 있나.

  

▲ 그렇다. 이미 설립된 펀드도 환매 등 양도 차익 발생 시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후라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환매시 배당에 대한 세금은 계속 적용된다는 점이다.

  

-- 비과세 대상인 '해외 펀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국내에서 간접투자자산투자업(간투법)에 따라 설립,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적용된다. 국내에서 설립됐다면 외국계 투자기관의 것이든 국내 기관의 것이든 상관 없이 다 포함된다.

  

그러나 국외에서 설정된 '역외' 펀드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다. 국내 펀드라고 해도 해외에서 설립됐다면 해당 설립 국가에 따라 상호 조세협약이 적용된다.

  

-- 해외펀드 3년 한시 비과세는 국내 주식 양도차익 과세 추진을 고려한 것인가.

  

▲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을 신설하려면 일몰조항을 꼭 넣어야 하기 때문에 해외 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조치에도 3년 시한이 설정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3년 후에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도 과세를 추진하기 위해 일정을 맞춘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는 입장이다.

  

-- 부부의 해외부동산 투자 총액이 300만달러 이상이 되면?
  

▲ 해외부동산 투자 한도는 개인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개인당 해외부동산 투자액이 300만달러만 넘지 않으면 된다. 이 상한선도 오는 2008~2009년 곧 폐지될 전망이다.

  

-- 거주 등을 위한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는 어떻게 되나.

  

▲ 투자가 아니라 거주 등 실수요를 위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지난해 3월 이미 한도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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