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소득 이하의 근로 빈곤층이 일을 할 경우에만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된다.
정부 입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함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연소득 1천700만원 미만의 무주택근로자 가구는 가구당 연간 최대 80만원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세법시행령은 근로장려세제 신청자격 및 범위 등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부양자녀의 범위는 친자녀 외에도 민법상 입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 확대 규정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장애 등으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형이 동생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연간 소득과 재산에 관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1천700만원이 넘지 않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세소득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는 부부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합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재산의 경우 토지와 건축물, 임대차보증금, 예.적금 등 금융자산, 기타 골프장시설이용권 등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무주택자에게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산가액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활용해 평가하고 부채는 재산 산정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1억5천만원의 재산과 6천만원의 부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모든 기준을 만족시키는 가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 연도 5월 말) 내에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 등 2종류의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서'에는 부양자녀와 총소득, 근로소득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신청액 등을,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에는 부양자녀와 총소득, 재산 현황 등 신청자격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신청자격의 적격 여부와 근로소득을 확인한 뒤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급한다.
얼마 만큼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지는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연간 근로소득이 800만원인 근로자 가구는 근로소득의 10%를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즉 연간 근로소득이 110만원이면 110만원의 10%인 11만원을 지급받는다.
연간 근로소득이 800만∼1천200만원인 가구는 최대급여인 8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1천200만∼1천700만원의 근로 소득을 올린 가구는 1천700만원에서 실제 근로소득 만큼을 차감한 금액의 16%를 지급받는다.
즉 연간 근로소득이 1천500만원이면 1천700만원에서 1천500만원을 제한 200만원의 16%인 32만원 가량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근로장려세제를 신청하면 2년간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5년간 지급제한 조치가 취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