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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77]
비사업용토지 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9-06     조회수  9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사업용토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건물과 토지의 취득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4년 5월 24일  공장(건물 1,041.88㎡ 와 토지 5,277 ㎡ )을 경매로 취득

2004년 6월 20일  사업자등록(업태.종목: 도매-고철, 제조-세라믹불연제)

2006년 9월에 상기 공장을 매매하고자 합니다.(비투기지역임)

 

현재 2004년과 2005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2006년 1기에 기계취득과 공장보수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하여 환급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양도시 기준시가로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경우 주용도는 공장이지만 부속건축물로 식당.사무실(167.24㎡)로 1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용도지수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임채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9-08
 
 

 

비사업용토지 : 사업과 관련한 무실적신고자의 신고유형과 용도지수


질문의 요지는,

 

<건물과 토지의 취득현황>

2004. 5.24. : 공장(건물 1,041.88㎡ 와 토지 5,277 ㎡ )을 경매로 취득

 

2004. 6.20. : 사업자등록(업종 : 도매 고철 및 제조 세라믹불연제)

위 부동산을 2006. 9월에 양도(비투기지역임)하고자 하는데 2004년과 2005년 귀속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실적이며, 2006년 1기에 기계취득과 공장보수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여 환급받았는데 양도시 기준시가로 신고가능한지? 또한 건물의 경우 주용도는 공장이지만 부속건축물로 식당과 사무실(167.24㎡) 1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용도지수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드리면,

사업자등록 내용으로 볼 때, 상기 사업자는 고철(도매)과 세라믹불연제(제조)로서 조금은 연관관계가 별로없는 업종을 겸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전혀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이는 사업목적의 취득한 부동산이라기 보다는 양도를 목적으로 경매취득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합니다.


결국, 이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과 동법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4항과 제15항에 의한 연간수입금액과 토지의 가액비율이 10%에 미달하는 사업과 관련한 사업실적없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위 양도토지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에 의하여 실가신고 대상이 될 것이지만, 양도건물은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아래의 국세청장이 고시한 용도분류 적용기준에 따라서 공장건물의 용도로 용도지수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

 

1) 동일한 건물 내에 주용도에 부속하여 관리사무실 및 창고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 주용도는 사실상의 귀속에 따르되, 사실상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주용도별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2) 주용도가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 식물관련시설로서 동일한 건물 내에 주용도에 부속하여 관리사무실, 창고, 기숙사, 실험실, 위험물저장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휴게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당해 주용도와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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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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