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균(7284)세무사는 오는 2월 14일 수원대학교에서 ‘조세불복소송에 있어서 납세자 권익보호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다.
이 논문은 ‘조세대리인의 범위가 넓혀져 세무사가 소송대리인에 포함되는 것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53호(200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