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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06]
“양도 전·후 동일 사업 있다고 모두 포괄양도는 아니다”

최근 국세심판원에서는 목욕탕을 포함한 건물을 인수해 목욕업을 영위한 사실만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국심2006중1469, 2007. 1. 4>


A씨 외 8명은 2005. 11. 2  목욕탕 건물을 43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11. 23 공동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 27억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2억8443만530원에 대해 조기환급신고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06. 6. 20 A씨 외 8명에게 부가가치세 1443만530원만을 환금했다.


그러자 A씨 외 8명은 “건물을 취득할 당시 양도자의 자금사정 악화로 단전조치 되는 등 장기간 휴업상태였으며 취득 후 임대차 계약을 모두 해지해 건물 전체를 목욕탕으로 직영했고 종업원도 새로 채용했다”면서 “부동산 임대업과 서비스업은 달라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2004년 건물 양도자 B씨가 목욕탕 수입으로 5559만원을, 2005년 부동산임대수입금액 9712만1819원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B씨가 이 건물에서 목욕탕업을 직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 외 8명은 B씨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목욕탕업을 직영하면서 다른 시설에 대한 임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포괄적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 물적·인적 시설, 권리의무 등을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A씨 외 8명에게 세액을 환급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453호(20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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