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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13]
임대인 공급 재화인지는 수선의무로 판단해야


최근 국세심판원은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에 속한다는 이유로 공사비 전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결정했다.<국심2005중4449, 2007. 1. 9>


A법인은 1999. 2. 12 C주식회사와 건물을 임대기간 30년, 임차료 210억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공사비 36억8216만2540원, 사인몰 설치비 4962만1822원, 시설장치비 39억282만7842원 등 총 76억3461만2204원의 할인매장을 설치하여 2000. 4. 1. 개점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A법인이 건물을 임차하면서 지출한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서 건축공사의 규모 및 공사내역서 등으로 판단할 때, 일반적인 수선의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에 따라 임대인의 의무를 대신 부담한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A법인은 “전기 설치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비용은 A법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시설물이 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임대인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 임대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면서 “쟁점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입증돼야 한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처분청이 쟁점공사비가 지출된 결과물이 자본적 지출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A법인이 공사비 전액 상당액의 용역을 임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쟁점공사가 임대인의 건물에 대한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그 결과물이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는지 여부를 가려 용역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를 다시 판단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453호(2007.1.16)

 [조회: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