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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07]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문서

 

[질 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무엇인지요.


[답 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와 건물의 취득시가 다른 경우 자산별(토지,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자산별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세법]
소득세법 제99조

 

세무사신문 제453호(20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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