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상담사례
 [조회: 3084]
[노무상담] 200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노동정책

 

1. 최저임금 및 적용대상 확대(2007.1.1)-①시급3,480원, 일급27,840원, 월간786,480원(226시간 기준) ②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원 등)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의 30%(시급 2,436원)감액적용


2. 외국인고용허가제 일원화(2007.1.1)-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로 통일

3. 주40시간제 실시(2007.7.1)-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40시간제 확대 실시


4. 국가기술자격 인터넷 원서접수 전면실시(2007.1)-인터넷으로만 접수 및 관리


5.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적용대상 확대(2007.1)-①상시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에 대한 부담금 납부 의무 적용 ②미고용 인원 1인당 월 50만원 납부

6. 고령자뉴스타트 프로그램 시행(2007.1)-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55세이상 관련분야 무경험 고령실업자에 대하여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 기업에 1인당 10만원 지원

7. 석면함유제품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금지(2007.1)-지붕, 천장, 벽 또는 바닥재용 석면시멘트제품,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 제조 등 금지

8.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항목 변경(2006.12.12)-①화학물질의 분류 기준을 폭발성, 인화성 등 물리적 특성에 따른 분류(16가지), 건강유해성에 따른 분류(10가지) 및 환경유해성에 따라 분류 등 총 27가지로 세분화 ②화학물질의 표시기준을 유해. 위험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림문자의 형태를 바꾸는 한편, 유해·위험정도, 예방조치 문구 및 공급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시

9. 근로기준법 개정(2007.7.1)-①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으로 보상하고 ②처벌조항 삭제 및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및 벌칙 부과 ③근로조건 서면명시 사항에 근로시간. 휴일. 휴가 추가 및 근로자 요구시 교부의무 부과 ④해고의 서면통지 의무화,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 50일 단축 및 재고용 의무 부과,

10. 비정규직보호 법률(2007.7)-기간제법 제정, 파견법 개정, 노동위원회법 개정 ①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절차를 마련-사용자 입증책임 부여,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②기간제근로의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초과시 정규직(무기근로계약) 근로자로 간주 ③파견업무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유지, 현실에 맞게 확대 조정하도록 요건을 일부 수정. 보완 ④현행 파견기간 2년 초과시 고용의제 규정을 직접고용의무로 변경(위반시 3천만원이하 과태료)하면서 파견대상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모든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고용의무 적용을 명문화 ⑤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차별금지. 시정 관련 규정은 사업체 규모별 단계적 시행-300인 이상. 공공부문 2007.7월부터 시행, 100인∼299인 2008.7월부터 시행, 100인 미만 2009.7월부터 시행

11.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부금 1일 금액 인상(2007.1.1시행)-1일 적립금액 인상(2000원→3000원) 의무가입대상 공사범위는 10억이상 공공공사, 3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 10억이상 사회기반 시설민간투자사업

12. 복수노조허용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2010.1)-2009.12.31까지 3년간 추가유예

13.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2008.1)-필수공익사업에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 도입 및 파업참가자의 50%내의 대체근로 허용

14. 노동위원회 화해제도(2007.4)-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화해조서에「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15. 동포의 국내취업 및 사용자의 고용절차 완화(2007.2)-①동포 : 방문취업비자로 입국→취업교육 및 구직신청→고용지원센터의 알선 또는 자유 구직 선택→근로계약 후 취업(사업장 변경 제한없음) ②사용자 : 내국인구인노력→(가칭)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고용지원센터에 구인신청 또는 자유 구인→근로계약 후 고용(근로개시 신고의무 부과)

16. 고용. 산재보험 징수(2007.3)-소급 가입시 2년 이전보험료 면제
※2009년까지 한시적 시행, 법 공포후 소급 가입하는 사업장부터 적용
17.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도입(2007.3)-①비정규직근로자에 연간 1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내 실 수강료 지원. ②외국어 인터넷원격과정도 수강 가능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453호(2007.1.16)

 [조회: 3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