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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051]
[법률상담] 책임보험 직접 청구

 

[질 의] 
승용차 소유자인 갑은 2006. 12. 31. 운전자인 갑의 과실로 을이 운전하던 차량을 추돌하여 을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으나, 갑은 소유 재산이 없어 을은 실제 소송을 통하여 갑으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을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가해차량인 갑의 책임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답 변]
1. 책임보험 및 상법의 규정
가. 책임보험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


나.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인 제3자는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리의무를 가지지 않은 것이 원칙이나, 상법은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자인 제3자는 피보험자의 책임을 진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법은 책임보험의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명문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주요한 쟁점은 제3자의 직접 청구권의 시효기간 및 그 기산점이 중요한 청구 상의 문제가 됩니다.


2.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기산점
가. 직접 청구권의 법적성질은 보험금청구권설, 손해배상청구권설이 대립되나, 대법원 판례는 책임보험의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해여 지는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청구권설을 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라고 할 것이다.


나.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0년, 피해자의 손해 및 가해자인 피보험자를 안 때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되며, 이 때 그 안 때라 함은 피해자가 손해발생 및 가해자와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을 안 때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확정된 때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보험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확정된 때라고 할 것이다.


3. 사안의 해결
따라서 을은 갑을 상대로 소송상 청구를 하여 확정된 금액을 직접 보험회사에 대하여 청구하거나,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을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 부터 10년, 을을 상대로 하여 보험금 청구가 확정된 때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보험사에 직접 한 청구가 확정된 때로 부터 3년이라고 할 것이고, 그 기산점은 사고 발생일 또는 소송상 청구가 확정된 때라 할 것이다. 

- 도용욱 변호사

 

세무사신문 제453호(2007.1.16)

 [조회: 5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