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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404]
[세무상담] 익명조합 설립과 분배금의 과세에 대하여

 

[질 의] 
저는 현재 상법상 익명조합을 조직해 도매업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1. 개인 단독사업으로 과세가 가능한지요. 2. 익명조합으로 도매업의 영위가 가능한지요. 3. 가능하다면 투자금의 차입금계상과 분배액의 지급이자 계상이 가능한지요. 4. 조합원이 분배받은 금액은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요.


[답 변]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상법§78).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설사 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익명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62다660, 1962.12.27). 따라서


1. 익명조합은 개인 단독사업으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상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익명조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영업자입니다.
다만, 상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상호의 사용을 허락한 때에는 영업자 및 익명조합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봅니다(부가46015-336, 1999. 2. 6).


2. 익명조합으로 도매업의 영우가 가능합니다.


3. 익명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며 익명조합원은 단지 투자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영업자의 기장시에 익명조합원으로부터의 투자금은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그 분배액은 이자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면 됩니다.


4. 익명조합원이 분배받은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므로(재경부법인46012-11, 2002. 1. 16) 분배금액을 지급시에 원천징수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익명조합 관련한 상법 규정을 살펴보면,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보전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하며(§82①)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습니다(§82②,③).


- 백운일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453호(2007.1.16)

 [조회: 5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