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3638]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 수입금액 계산 이자율 개정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4.2%로 개정 고시(제2006-34호)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말하며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되므로 고시 시행일에 속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453호(2007.1.16)

 [조회: 3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