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29일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4.2%로 개정 고시(제2006-34호)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말하며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되므로 고시 시행일에 속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453호(200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