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29일 공문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의2 제4항 제4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75호의4 규정에 의한 ‘별지 제74호의4 서식 부표’ 등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등을 개정고시(제2006-36호)했다.
이번에 개정된 신장기준율 등은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적용되며 내용은 <표>와 같다.

세무사신문 제453호(2007.1.16)